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수어통역사를 의무화하고 ‘시정질문, 복수발화자’라고 해 가지고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례 없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다 보니까 안양시의회에서 이런 문제점, 약간의 의원님 간에 이게 공감대 형성이 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분들이 국회 청원 중이고 청원이 이제 국회에 곧 상정이 되면 상위법에 따라 청원이 들어가고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거를 추후에 검토해서 하는 방향은 어떤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현재 관계규정의 권고사항은, 권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에 대해서, 의무는 아니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어통역사를 전혀 안 두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 회의 진행 시’잖아요, 본회의장만. ‘수어통역사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수어통역사를 갖고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수어통역사의 인원에 제한을 여기다 규정을 두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수정안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대안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공할 수 있다.’ 여기다 인원제한을 두는 건 아닌데 여기 ‘의장은 시정질문 중 복수의 발화자 있는 경우 발화자 수에 상응하는 수의 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건 강제조항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잠깐이라도 얘기를 하면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중간에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