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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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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그리고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수어활용자들, 그러니까 수어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법안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안양시의회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안양시수어통역센터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저는 새롭게 도입된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상위법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실과 조례가 맞지 않았던 것을 보충한다, 이번 기회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5분발언이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들은 굉장히 어렵고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수어통역하는 과정에서도 그 의원님의 개별적인 취지와 방향성을 헤아리면서 통역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본회의를 할 때 저희가 복수의 발화자가 굉장히 뒤엉키는 상황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복잡하게 뒤엉키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수어통역사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통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지방선거나 각종 선거의 방송토론에서 그렇게 다양하고 낯선 언어들이 복잡하게 엉키고 후보자 간에 발언이 엉키지 않도록 그리고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수어통역이 가능하도록 후보자별 일대일 혹은 복수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권고를 내린 바가 있고 그 결과 2022년 5월부터는 전북을 시작으로 해서 후보자별 일대일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선거토론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질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저희보다 더욱더 다양한 방식으로 농인들과 소통하고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지연되는 것이지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단체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원이 있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고민해서 어떤 제도나 정책들을 최초로 고안하고 그런 것들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을 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양이 이것들을 보류하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다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2023년부터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은 행정적‧기술적으로 복수의 수어통역사를 도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아도 현재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작년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때는 경기도와 안양시 농아인협회 농인 당사자분들께서 안양시의회를 직접 찾아서 복수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사자의 요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헤아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