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말씀만 좀.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좋은 조례예요. 존경하는 채진기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개토론을 통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셨고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의 고충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지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제12조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3항에 ‘시장은 2항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8조의 위원회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아래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 1명, 부위원장 해서 2명 그리고 법률‧노무‧인권 분야의 전문가 각각 2명, 그럼 지금 8명인 거잖아요? 그럼 체육 전문가는 딱 한 분밖에 못 들어오시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