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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31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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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주석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장명희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 끝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정완기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회의 중 음경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경택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