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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10회 제3도시교통위원회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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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여섯 곳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들을 보면 사실 2번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고요, 물론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아마 작년 본예산 할 때 조례 심사하면서 통과시켰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찰서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세 곳 다 어디인지 가보기도 하고 아는 곳들인데 아마 좀 취약한 곳이어서 설치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곳들이 취약한 만큼 사실 주차도 원래 취약한 구역이어서 어떻게 보면 주차면수 하나하나가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되게 소중한 상황에서 이걸로 인해서 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구역 같은 경우는 그 맞은편에 노상주차면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기방치된 차량도 많다 보니 그런 차량을 빼내서 그런 자리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일견 좀 타당한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사실은 이거는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이 주차구역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차정책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노상주차면수에 대한 단속권한은 우리 주차정책팀한테 있는 게 맞을까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