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당연히 6급, 7급 급수별로 나눠진 것도 제가 보고 있고. 그런데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이 교육을 다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지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았을 때 특별한 베니핏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지원율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독려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 외에도 교육에 따라서 ‘이런 교육은 이런 부서에서 업무에 활용하기가 적절하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그런 부서들을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섬세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