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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1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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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공통질의인데요.

어제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재차 편성된 사업내역과 구체적 편성사유를 해당되는 부서에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에 이어서 예산법무과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당사업내역 각각에 대한 예산법무과의 입장을 예산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출자‧출연, 공공협력 기관들이 있는데요. 기관장의 직급 및 보수기준 관련된 규정을 실장님께서 일괄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센터장 관련하여서 지난해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행대로 공직 파견하는 것과 또 외부에서 전문가를 공모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노동인권센터 중장기발전계획에 비추어서 부서에서 분석해 달라 이렇게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논의사항과 부서의 입장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에 지금 22개소만 선정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포함되지 않은 2개소가 혹시 어디죠, 과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