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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1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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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저께 부서에 각종 질의를 드렸었고 아마도 공통질의는 다들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 농수산물에서는 공통질의의 답변을 해 주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는 빼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6년 본예산 심의 당시 조정되었던 예산들의 조정사유와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유 그리고 본예산 의결 이후 추경심의 전까지 의회와의 소통과정 그리고 내용을, 과정과 내용 2개 다입니다. 과정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경 예산안 중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편성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AI전략국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AI전략국은 자료를 제출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중 100퍼센트 시비사업 현황과 최근 3년간 1회 추경에서 반영된 100퍼센트 시비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각 부서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결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예산법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의회와 소통을 하고 오는 전제로, 의회의 동의를 구한 전제로 올리는 관행이 지금 있는데요. 사실 그것조차 결국 책임은 예산법무과가 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의 의견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도, 도로관리 예산들이 약간 그런 경우인데 100퍼센트 시비사업이 그리고 본예산에서 분명히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문제로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행사운영경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올바른 예산 정책인지에 대한 부서의 입장 그게 궁금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해당될 텐데요.

세입 중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으나 금회 추경에 편성한 세입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의 현황과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보다도 향후에 생길 문제점들이 있어요. 결산상 문제가 있는 결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회계과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갖는 결산상 문제점을 작성해 주시고 향후 결산심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성까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AI전략사업단.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텐데요. AI전략사업단 예산구조에 대한 자체평가와 업무분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실제로 AI전략사업단의 예산 중 8억 7천만원 중의 8억 4천만원이 그냥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예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각종 공모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짧은 기간에 선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현황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저희 국비 4억 5천 예산 관련된 질의 드릴게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조정이 있던 예산이죠? 본예산에 조정이 있었는데 국비로 받아왔어요. 사실상 용역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관련 본예산 6억에서 계약을 했죠, 이미. 그래서 그 계약내용, 집행내역,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확보되는 4억 5천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구매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세부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두 가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과 2139번 그리고 3354번, 아마 어떤 자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제가, 한 2월경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은 해당 자료가, 첫 번째 자료가 그거죠? 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임기만료에 대한 연임 검토보고인가 아마 그 자료일 거예요. 그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조정되었을 때 임기연장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그사이에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 본예산 조정 이후에 문건이 생산되기 전까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