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제 질의에서 좀, 이건 사실 지금 바로 답변이 혹시 좀 어려우면 나중에 한번 확인을 그냥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답변서 보면 ‘손실보상’으로 되어 있고 감정금액을 산정한 기준도 각주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건 보상금 성격으로 받은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이게 매각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상금하고,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과 이걸 매각해서 받은 수입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물론 결과적으로 받은 금액은 똑같지만 ‘세입을 이걸 매각수입으로 처리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럼 보상금에 대한 또 따로 항목이 있나 봤더니 제가 찾아봤을 때는 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그냥 추후에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