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답변서를 받았지만 이따가 기획경제실에서 어떠한 식으로 답변서가 오겠죠? 그랬을 때 ‘의회의 회의 규칙 안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는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예산안은 중요하니까 알려주고 회의 규칙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기금은 덜 중요해서 덜 알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음 것 읽어볼게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산안이라는 큰 범주 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들어있다면 의장님이 요청을 안 한 거잖아요. 의장님이 ‘기금 설명 왜 안 하십니까?
기금 제안설명하십시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