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다 질의‧답변을 충분히 내용을 받아서요 해당되지 않았던 의회사무국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복지환경위원회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수 실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예산심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제안설명을 단체장과 그리고 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기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와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때는 또 기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장의 축소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회의가 마무리되는 본회의에서는 기금과 관련된 기금계획을 우리가 의결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기금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획경제실장님과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문제가 있거나 검토한 의견이 있다면 함께 집행부 측면 그리고 의회사무국 측면에서 각각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팀에서 관리 중인 데스크탑의 현황 및 사양 그리고 구입일과 금액, 용도를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고요. 2월 24일 우리 의회의 규칙 공포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정비한 내역 일체를 날짜와 예산, 비예산 그리고 아직 정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2조4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양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회에 즉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권한대행 공문 수신을 몇 시에 했는지,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수신을 받고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의회 공문은 본회의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자회의시스템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조정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이 있죠?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그리고 사업명, 예산, 조정예산 편성금액, 그러니까 조정액과 편성액을 본예산 그리고 이번 1회 추경 기준으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실장님께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7조에 따라 의회의 기능 중 예산의 심의‧확정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되는데요. 우리 예산안상 세입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어 있을 경우 세입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세입을 조정하게 됐을 때 세출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는지를 서면답변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