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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31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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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다른 과 것도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이쪽에 잘 모르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The 경기패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비비 성격으로 얘기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 사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같은 사업도 국비가 80퍼센트고 80퍼센트가 지원돼서 시비가 10퍼센트지만 그 금액도 42억원에 이릅니다.

전 사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피해’라는 말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고유가 시대에 지원해 주면 되지 고유가 시대라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피해를 본다고. 이건 국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비 부담도 42억원이나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풀었을 때 이게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풀고 다시 이렇게 지역경제가 환류가 되는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가 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온라인 거래, 불법이라든가 제한 업종 등에 사용이 돼서 부정 유통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비가 80퍼센트, 시비가 또 10퍼센트, 42억원에 이르는 돈이 지원이 되니까, 이런 것의 환류방법이나 나중에라도 꼭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인건비, 사람 구해서 이렇게 여기 ‘한부모, 차상위, 저소득 하위 그 기준에 맞게만 주면 된다. 이게 끝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수 국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