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조희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감염병 관리기관 및 감염병 예방 사무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분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왕보현ㆍ은승희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