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네, 최경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현행화하고 혈액관리법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의 헌혈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민ㆍ관ㆍ군이 협심하여 헌혈장려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10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