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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보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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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의원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나은하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규정과 기금 및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1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영 및 관리,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8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회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20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 및 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