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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4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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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생활복지국장과 수정안을 제안하신 이병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고 질의 종결을 마쳤습니다. 또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