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행에, 바뀌기 전 현행에 보면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 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 이것 잘 들으세요.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제2항 각 호의 촉진지구 지정 등’, 이런 식으로 지금 현행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제9조 제3항 중 협의를 협의 다만, 종 상향 없이 기존 상업 지역 내에 사업 대상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현행하고 바뀌는 조례 조항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