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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4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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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조례 대표발의로 수고하신 우리 오화근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맞습니다, 상위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합니다.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초단체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할 수 있고 위원도 그렇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임기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임기가 1회 연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제가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잔여임기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단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 서울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서울시는 직제 편제가 우리 자치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8조5항을 보면 ‘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체계는 과장이 팀장입니다. 공무원이 이 위원회에 필수적으로 담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면 편제상은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5급 공무원이 팀장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는, 또 우리 구는 팀장이 6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8조5항은 상위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이 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팀장이 되는 것도 관계가 없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