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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24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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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화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우리 이병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하고 여러 차례 이게 굉장히 많이 수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제팀이나 전문위원님 쪽에서는 2조 정의도 상위법에 있다고 다 빼셨어요.

그래서 수정안이 이건 안 된다, 다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수정안을 다시 또 발의하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 구라고 해 봐야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 중의 사실 한 군데는 저희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한 군데 가지고 다른 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서울시의 상위법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명망 있고 전문가적인 분들을, 사실 위원끼리는 잘 모르시잖아요.

특히나 이런 지하법은 지금 송파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땅이 가라앉는 그런 것 때문에 빨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 가게 앞에도 계속 땅이 내려앉는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거기 보수공사를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상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