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타 구도 계속 확대될 텐데 그전에 있었던 2개 구가 구청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그렇게 따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구 현황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이라든지 다른 가능성을, 다른 내용을 담으면 다른 방식을 담으면 저희 구 이후에 또 발의하는 조례에서는 저희가 한 것대로 따를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과 그리고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렇다고 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저촉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다시 하면 저촉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을 따른다는 것은 상위법의 어떤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은 안 되지만 임명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강한다든지 다른 내용 가능성을 추가로 또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