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핵심이 상위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을 당연히 따라야겠죠, 상위법이 있으니까. 저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상위법을 무조건 갖다 붙이면 우리 구 조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을 존중하되 우리 구 현황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해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다른 내용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10조2항과 3항 내용 관련해서는 위원 선발이 이미 전문가들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 선발에 관련한 것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발을 꼭 구청장이 해야 되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 구 현황에 맞게끔 기존의 다른 조례 위원회처럼 호선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꼭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세 번째라고 그랬죠, 이 조례, 이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