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상위법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다른 조례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가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 중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 전부 다 있지만 그걸 또 찾아보려면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기간에 대해서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표기해줬으면 어떻겠나, 그것도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궁금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위원으로서 그 질의한 부분을 갖다가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따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위원으로서 대표발의한 의원한테 얼마든지 질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조5항에 보면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으로 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타 구는 팀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간사는 우리가 주위에서, 구청에서 통념상 보면 간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그건 질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