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장신자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련이 있어서 그 자초지종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 이게 지금 제정안 조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강북구하고 구로구만 서울시에 지금 이 조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저희가 세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사실은 제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의원입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임기 시작 전에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전반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은 검토는 제가 했는데, 대표발의를 오화근 의원님께 부탁드린 장본인이 저예요.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올 때는 대표발의자에 제 이름을 써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는, 아까 우리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꼭 임명해야 되느냐, 물론 그 부분에 제가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서울시 조례조차 2019년 9월 26일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한 번 개정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조례에도 시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이게 지금 거의 서울시 조례에 맞춰져 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했을 때 2조 정의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그 부분을 검토했고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조례가 제정안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주셔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