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24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1-02

오화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 확보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동조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진영ㆍ박열완ㆍ은승희ㆍ이병우ㆍ오화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