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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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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검토의견서 여기 있네요. ‘대통령령 제30972호 2020년 8월 25일 타법개정으로 근거로 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 라고 법령이 내려왔네요.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의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위에서도 어쨌든 구청에서도 법령에 맞게 사실은 조례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초선 때도 한 번 선별장을 방문해서 그때도 건의를 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이 너무 연약하고 공기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하니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드렸었고 또 환경도 지금보다는 더 낫게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더 낫게 환경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거기 방문했을 때 저희는 뭐 잠깐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거기 순찰을 돌고 나왔지만 거기서 실제로 아침에서부터 저녁때까지 일하시는 분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계 법령 때문에 어쨌든 법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분들의 근무자의 인건비가 조금 개선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어떻게 인건비를 더 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개선을 좀 해 주세요, 거기를. 지하라 또 환경도 더 안 좋지만 여러 가지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을 좀 오픈을 해서 공기정화를 시키고 이런 것을 개선을 해 줘야지 막상 거기 가서 일하는 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 연약해요, 사실. 그분도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건강도 안 좋을 것 같아,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

이것도 얼른 또 개선을 해서 이렇게 지금 법령에 조례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뭐 이것도 인건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나름대로 이분들도 개선할 수 있는 무슨 여러 가지 방향을 좀 해서 뭐 조금이라도 수당이라든지 아님 목욕비라든지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 선처 좀 해서 운영을 하게 해야 되지. 갈 때마다 그분들 얘기하는 거가 그렇습니다, 우리 들으라고. 인건비 좀 올려달라고 뒤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그런데 그게 거기가 뭐 용역을 줘서 또 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또 직영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 수당도 사실은 진작에 이것도 올려줬어야 돼요, 과장님. 그런 우리가 중랑구에 나름대로 이렇게 연약한 곳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환경이라든지 뭐 줄 수 있으면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상향돼서 줄 수 있게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