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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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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해서 뭐 한 것에 대한 이의보다는 복무 조례를 한번 타구에 없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가 있는지 또 우리가 장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색은 무엇인지 또 우리 구로서 나름대로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한 게 다른 구 복무 조례 들어가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길더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상위법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을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복무 조례에다 다 그 내용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준다는 그 의미에서는 풍족하게 줘도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아이 출산은 여자가 하지만 그 출산의 모든 부분은 남자도 같이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여 출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휴가나 또 어떤 그런 대처 일수를 줬을 때는 남자에게도 줘야 같이 가서 열심히 그 애를 키우고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는 일부만 넣었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같이 안 넣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임신해서 병원에 갈 때는 거의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휴가를 내서 같이 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을 유도하고 민원을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인력대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타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세요.

이 내용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그렇게 해 줘서 우리 구 나름대로의 복무 조례를 정해서 또 특색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살려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속에 법령의 보호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보호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복리증진을 통하고 그것을 알아준다라는 그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더 활기차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