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청사관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용허가 제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영리행위, 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그 문구가 하나 삽입돼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연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한다든가 또 구민의 안녕을 위하고 또 구민들의 어떤 상담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확장 운영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외에 개별 종교 활동을 한다든가 또 그 외 구민의 안녕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우리가 보편적 안녕을 저해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잘 심의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우리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