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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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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 영리행위, 종교 활동은 제한을 다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으 하기 위한 뭔가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법이라고, 이게 법에는 종교 활동을 제한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하는 통념적 부분에 어떤 행위를 한다,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이 활동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검토를 해줘야지 나중에 여기는 되고 당신네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검토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교 활동에 대한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대한 등’ 이라고 하는 내용을 종교를 빼든지, 예를 들어서.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 한번 이 내용에 대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