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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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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생아에 대한 용어가 2조에서 이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못 박혀져 있는데. 출생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출생신고하면 이 조례 적용 대상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2조부터 손을 봐야죠, 정의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가 예컨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출산축하금 하나로 굳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구에서 산후조리와 관련된 조례도 있고 하니.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에서 지금 탈피하고 있다고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의 핵심이 그동안에 출산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양육에까지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식 바꾸고 출생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바꾸겠다, 이런 안일한 정책 접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정책적 고민까지 담아서 진일보한 개정안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