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어차피 저희가 정회를 할 거니까 그건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 4조에 아까 제가 왜 주거용 건축물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이에요. 그런데 비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저는 전체 부분이라고 더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조례가.
그러니까 위에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이었고요.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 부분이라고 범위를 특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읽을 때 위에서부터 읽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이 강조돼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물은 건축물의 전체 부분이라고 표현을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바로잡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