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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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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자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첫 번째는 강설 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 작업을 행정기관에서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 도구를 무료 지급하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 순위, 아까 우리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 정했고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로 정했고, 그리고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가 있는 경우와 보도가 없는 경우.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용 출입구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으로 했고요, 그리고 비주거용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 그리고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야간에는 그 다음 날 11시까지. 그리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그리고 지붕에 쌓인 눈이 25㎝ 이상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행한다고 이것을 목적을 두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