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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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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정의,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및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제설․제빙의 안전 유의 및 중지 도구 관리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장신자ㆍ최경보ㆍ나은하ㆍ김영숙ㆍ김미숙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오화근ㆍ박열완ㆍ조성연ㆍ신하균ㆍ임익모ㆍ서상혁ㆍ조희종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