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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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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적어도 산재보험도 그마저 20% 가입률밖에 안 되고, 다만, 그래도 여기 조례 대상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나마 산재보험은 100%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이 플랫폼 노동 배달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건강보험이나 나머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도 추후 가입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서울시에서 조례라든지 어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랑구에서도 말씀하신 나머지 3대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