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2-01

서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선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증가했고 어플을 통해서 고객들이 많이, 저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동을 통한 노동을 한다고 표현한 것이 배달노동자의 개념이고, 배달노동자 외에 다른, 이동하지 않고 플랫폼 기반으로 한 노동자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지만, 배달노동자로 한정한 이유는 안전사고라든지, 특히 중랑구 내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를 활용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사고의 어떤 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한을 뒀고, 특히 산업재해 보상법 125조 6항에 보면 특수고용직에 대한 개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선 배달노동자들 중에서도 중랑구에 주소로 거주를 하고, 그리고 사업 반경도 중랑구를 기반으로 하고, 이렇게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신 분들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가입을 시키면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를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산재보험 공단에 대한 자료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부서에서 어렵지 않게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