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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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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이 2020년 3월 30일 일부개정 공포되고,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내용중 제15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랑구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재향경우회에 대한 예우와 이들 단체가 중랑구민의 안전 등에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함양하여 안정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여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 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서상혁ㆍ왕보현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