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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4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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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구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더더군다나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거법과 연관이 있어요. 이것 주관하는 것도 동에서 할 수도 없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치회도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주관을 했다가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 비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고 그런데 내용은, 법률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동장님이나 자치위원들이나 이분들이 다 신경을 안 쓰면 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 행사를 바꿔보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처럼 선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년을 위한 강좌를 한다든가 그런 데서 기념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꿔 가면 어떻겠냐는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내년도 예산도 올라와서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옆 페이지에 보면 노인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구독료를 127개소로 늘리겠다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에 계획을 잡고 올리는 건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