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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홍성두 의원 발언

320회 제2본회의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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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한 의원 외 2인 발의)(제298호) 2.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은숙 의원 외 2인 발의)(제299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호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창녕군의회 회기 일수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호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군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문의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제300호) 4.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1호) 5.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2호) 6.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제303호)

11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입니다.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1호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2호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창녕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법령체계에 적합하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2조제2호는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실정에 맞게 자구를 정리하여 “공개대상기관”이란 창녕군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중 “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안 제4조제3항 중 “군민”을 “청구인”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법령 또는 다른”을 “다른 법령이나”로, “행정정보”를 “정보”로, 안 제6조제1항 중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창녕군”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호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