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본청 위에 5층, 6층, 7층 중에 6, 7층이 주 의회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확인해 보니까 98년도 이후에는 천장을 교체한 적이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환경과에서는 석면이 포함이 돼 있는 텍스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 천장을 손을 안 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석면이 국가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어서 철거를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방풍도 쳐야 되고 비닐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의 조치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걸로 보면 방재실하고 조그만 1층에 상황실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98년도 이후에 손을 안 댄 의회사무실 천장도 석면 텍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에서는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석면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과장님께 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본 위원이 텍스 하나 떼어서 실험실로 보내볼게요, 한 번.
석면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