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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32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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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2조제1항에 1호에서 4호 부분에 있어서 자구정리를 ‘사람에’를 ‘자에’로 한다로 하고 여전히 일반인을 남겨둔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서는 ‘징수하게 한 자’와 ‘공무원’이 정확한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3항 ‘제5급 이상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성과 중심 또는 공정한 보상 또는 기여도 기준으로 해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동기부여라든지 공직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5급 이상도 형평성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급해야 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8조 대장 비치에 있어서 이 대장을 서류로 했을 때 군수는 여기서 군수가 징수 주체가 아니라 문서를 비치 관리하는 책임자로 저는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세입징수부서로 하든지 재무과로 하든지 실제 대장 비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부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좀 수정해서 다시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