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위원 형평성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기준이 뭘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라든가 도비라는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남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참가비 부분은 제로로 해서 전체가 지출이 다 되었어요. 이게 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출이 다 됐지라고 제가 살펴봤을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경남신문사에서 데려온 자원봉사 인건비 해서 진행요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그 부분이 자원봉사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정식 그날 진행요원들이 자원봉사가 아닌 정식 하루 일당을 지고 온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명 곱하기 26만 4천 원해서 396만 원이 빠져나가면서 통장에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창녕에 자원봉사자들 인건비하고 어쨌거나 경남에서 자원봉사 인건비로 책정하고 1인당 26만 4천 원이 지급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