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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244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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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매년 올라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달라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지는 생기죠. 하지만 기본으로 상한가가 달라져 있으면 그 올라가는 폭도 같다고 보는 거예요, 변동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맞춰라, 맞추지 말라는 건 규정에는 없지만 공단하고 재단하고 이질감은 안 생기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의 마음에 상처는 안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조정은 있어야 되지 않냐.

물론 두 군데가 추진하고 있는 또 만들어진 법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성격은 중랑구청 내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두 군데가 다? 그러면 두 군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상처나 또는 이질감은 형성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급여 봉급의 기준은 재단의 내규나 규정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봉급 기준을 보면 전부 다 하한액 이상으로 다 책정이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채용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