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동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아니면, 옛날 같으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또 자치회의에서 의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고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하고 이러한 어떤 매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되니까 16개 동입니다마는 어떤 특정 동장이 자기 동의 소관도 아닌데 선출직의 정책 그 사업을 동 주민들 단체카톡방에 계속 올려요, 지금 계속 올립니다.
이거 올린다고 저한테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미 판례에 보면, 89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판례에 보면 이미 징계 사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동 사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동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걸 세심하게 해야 돼요.
물론 본인 오프라인에 올려놓은 것을 타인이 퍼가서 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뭐 본인이 근무하면서 본인 오프라인에다가 본인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건 관계없습니다, 누가 퍼가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단체카톡에다 계속 올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민이 ‘당신 왜 다른 데는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거 뭐 괜찮다.’고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 내지는 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 주무과이기 때문에 언제 회의나 공지를 통해서 이런 어떤 법을 준수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할 일이 있고, 조금 조심해서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잘 좀 우리 공직자들이 유념을 해서 이행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고 불필요한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2년 전에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으로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면직을 시키고 감봉을 시키고 한 적이 있어요,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7월 1일자 아마 진급해서 동장으로 딱 한 걸로 내가 압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구청에서 2년 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알 텐데, 타구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알 텐데 왜 그런 걸 주민이 항의하는 데도 하고 있는지를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무과에서 기회가 있을 때 통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거 정보수집을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