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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2본회의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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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호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외 2인 발의)(제320호) 2. 창녕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도 의원 외 2인 발의)(제321호) 3.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종호 의원 외 2인 발의)(제322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와 위원 임기의 일치 등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효성과 제도의 안정적인 집행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1호 창녕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감사대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현실성 확보와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2호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군민의 알 권리 제고와 의정활동 활성화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외 2인 발의)(제323호) 5.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24호) 6.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325호) 7.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26호)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제327호) 9.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28호) 10.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29호) 11.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0호)

11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입니다.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4호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창녕군 고문변호사의 선정 및 업무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5호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인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7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8호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9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의 정비로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여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0호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