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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32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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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늘 가축 관계로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환경위생과장님께 먼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지적을 했다시피 이 조례가 다문 2년, 3년이라도 지나 가지고 정말로 불편한 점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할 때는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볼만한데 시행한 지 이제 1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흘들이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1,000m로 해주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민원이 창녕군에 가축을 한번 하러 와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또 그 사람 주민의 말 듣고 할 사람 말 듣고 또 100m로 줄었을 때 그 감당은 매년 조례 바꾸다 세월 다 보내는 것이고, 지금 우리 창녕군은 아직까지 농업지역이고 하니까 500m 같으면 전봇대가 10개입니다. 1km인데 1,000m로 늘리면 웬만한 데 실제로 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바꾸더라도 또 내년이나 이래 한 해 거쳐 가지고 또 주민의견으로 어느 면에 어느 동네에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을 적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가지고 해야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장이고 인력창출하기 위해서 인구는 증가하되 공장이 들어오면 차가 많이 다니면 결국 인명사고는 우리 군민이 다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당연하게 공장도 들어오면 오늘 환경위생과하고는 틀리지만 우리 창녕군은 조속히 허가과를 신설해서 우리 민원들이 공장이 들어서거나 축사를 하거나 원팀이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허가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나가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축사 내는(허가) 그것도 조건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계 같으면 비닐하우스에 못한다. 앞으로 무창을 해서 해라 하든지 이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