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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종혜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1본회의2025-11-06

하종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4호) 2.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345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5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장학재단 및 장학기금 현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임원들 구성 있잖아요? 이사 24명, 감사 2명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충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금융 쪽에 계시는 분도 있고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각종 단체의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승렬위원

그렇습니까? 거의 창녕분들이지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창녕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승렬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24년도, 25년도가 23년도, 22년도 보다 장학금이 거의 2억 원 정도 늘었잖아요. 갑자기 확 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3년도, 24년도를 말씀

이승렬위원

24년도, 25년도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아, 24년도, 25년도에 주거비 지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24년도부터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관외에 있는 학생들은 70만 원을 주고 다시 전입을 우리 군으로 오면 30만 원을 추가로 줘서 100만 원으로 주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주거비 지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주거비 지원

이승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과장님 방금 주거비 지원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장학금 지원하고 주거비 지원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주거비 지원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각종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학년부터 4학년 이렇게

김정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창녕으로 다시 돌아오면 주거비 준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셔서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관내 학생들도 100만 원 주는데 관외 학생들도 70만 원을 주고 있고 만약에 관외 학생이지만 창녕으로 다시 전입을 오면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춰서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장학기금 조성현황에 보시면 관리등기재산 해서 100억 원 정도 가 관리등기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등기재산으로 9,700만 원인데 미등기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등기재산, 미등기재산 이게 조금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등기재산은 저희가 100억 원 조성을 2019년도에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조성된 100억 2,192만 원 이걸 등기를 해 놓고 있는 돈이고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매년 기탁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억 4,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한 해 것을 저희가 모아서 기탁금은 현재는 이것은 등기가 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탁금이 들어왔는데

김정선위원

예금에 적립되어 있고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적립이 되어 있는 자산은 100억 원으로 우리가 목표액이 100억 원이었기 때문에 등기를 해 놓은 돈이고 그 후에 들어오는 기탁금은 저희가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해에 한 5억 9천만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사업비로 씁니다. 기탁금 들어온 것을, 그래서 등기가 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6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전미자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전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단장님 간담회 때 설명 한번 해 주셨는데 그때 참석 못 하신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도민연금하고 가입 기준 이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전미자미래전략추진단장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최초로 저희 경남도에서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도입했습니다. 도민이 은퇴하면 보통 60세에 현재 은퇴하면 공적연금 수령일이 65세부터 시작되면 그 공백기 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해서 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격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4인 기준중위소득이 120%를 준용해서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인 자 이렇게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단계별로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분이 매월 8만 원씩 납입하면 저희 군에서 1만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1만 원을 지원해서 2만 원이 지원 됩니다. 적립이 되어서 나중에 이분이 연금을 찾으실 때 저희가 지원금을 적립해서 그 지원금을 함께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분이 도내 안에 있을 때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130명이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이분이 도내에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내년 7월 경에 조정해서 만약에 도내 안에서 창원시로 갔다 그럼 창원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내를 벗어날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겁니다. 도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이분이 다시 중단을 했다가 다시 도내로 이사를 왔다 하면 그때부터 다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저희가 적립금이 그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도내에 계시는 동안만 지급됩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 가면 자기가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미자

전미자미래전략추진단장

자기 낸 금액만 받습니다. 저희가 2만 원 그러니까 도비와 군비가 지원된 부분은 도민인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은 적립되어 있는 돈이지만 그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승렬위원

우리 군에 130명이잖아요?(예) 이것 130명 기준은 도에서 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미자

전미자미래전략추진단장

도하고 저희가 배분을 했습니다. 인구비율로 해서 저희는 1.3% 정도의 비율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책대상에 40세에서 54세 저희가 2024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133명이었거든요. 그 기준에 1.3%기 때문에 130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 내년부터 시행이다. 그렇지요?(예) 제안이유에 소득 공백기 대비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서 하는데 잘 홍보해서 잘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미자

전미자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7호)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48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노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창녕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창녕시니어클럽 이게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거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건물이 몇 년 도에 혹시 지어졌습니까? 창녕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입니다. 이 건물 자체는 그 이전에 장애인복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거의 2000년 이전부터 사용하다가 경량철골조로 진행을 한 게 2020년 정도에 다시 일부 건축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량철골조 구조

김정선위원

일부 건축입니까? 제가 지원센터에 가서 보니까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앞에 비가림막 해 놓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한 데 2020년도에 다시 건축을 했다 하면 일반가정집에서 건축물은 거의 50년씩 이렇게 쓰는 게 예사인데 이것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 치면 군에서 그 당시에도 지원해서 지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때 당시에도

김정선위원

이것 너무 낭비 아닌가 해서, 시니어클럽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제가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이 건물을 지은 지 5년도 안 되어서 철거를 한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있는 장애인지원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단층 구조로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단층 구조로 경량철골조기 때문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재질 자체가,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 자체의 면적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법령시설 기준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면적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선위원

지금 계획이 여기까지 잡혀있어서 참 이야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본 위원이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둘러본 결과로는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예산 낭비이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과장님 5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는 말입니까, 5년 전에 지었다는 말입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게 이전에는 골조건물이 있었고요. 가설건축물로 경량철골조로 해서 골조만 새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리모델링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리모델링 기준인지는 제가, 잠깐만요. 가설건축물에 경량철골조로 해서 가설건축물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과장님 거기 원래 계획도로 잡혀있었다 아닙니까?(예) 그것은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고 기존에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거기 진입하는 운동장식당 입구에서부터 저희가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쪽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승렬위원

취소를 했다고요?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심의 완료했습니다.

이승렬위원

창녕군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 말고 또 다른 데 두 군데 더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회에서 일부 받아서 하시고 새누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세 군데 하면 시니어클럽만 건물 새로 지어주면 다른 곳에서는 반발이 없는지요?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 관련 지원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그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은 저희 군의 소유가 될 것이고 운영부분만 위탁될 것입니다.

이승렬위원

시니어클럽을 급하게 이렇게 옮기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 이 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0년 정도 진행됐는데 위치 부분에 있어서 협소하고 노인인구 부분이 저희 창녕군이 39%로 해서 이전 10년 전에 20%대에서 10년 만에 배로 비율이 증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자리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창녕읍 말흘리 소재의 위치는 좀 외곽지인데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월세 10년이면 현재 200만 원이니까 연간 2,400만 원 정도 그러면 10년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는 국가사업으로서 계속 진행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신축사업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검토했고 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이라서 계속 진행하고 특히 국민연금이 60세에 도달하면 퇴직하고 난 이후에 65세에 도래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부터 일자리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과 노령의 고령자가 노인인구가 도달하기 전에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옮기려는 자리가 분명히 장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지 싶은데 거기의 장점이 뭡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원래부터 구 공설운동장으로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위치적으로는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보로 이동하기도 좀더 위치가 지금 현재보다는 나은 부분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기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안전에도 도보로 이동하실 때 안전에도 좀더 나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정선위원

추가 질의.

이가은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니어클럽 건물 이전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행정에서 적정하게 잘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옮겨서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에 방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있던 건물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너무 오래되지 않은 건물을 철거를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라든지 건물을 지으면 주변에 혹시 공유면적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전체 축구장부터 해서 족구장하고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 축구장, 족구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예) 사용하지 않는 공유면적을 확보할 그런 건 있습니까? 건물을 새로 신축을 2층으로 한다든지 하면 요즘 어르신들도 전부 자가운전을 하고 다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보통 신축건물을 짓고 난 이후 보면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라든지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조산과 갈전 방향에서 교리 방향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운동장에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배면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이미 설치되어 있고 진입하는 도로 자체는 공식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면에도 지금 현재 주차를 활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축산회관 측면에도 일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용하실 때 주차부분에서는 저희가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본 위원이 여쭤봤던 부분은 항상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현실적인 부분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누누이 본 위원이 해마다 행정에서 신축건물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주변에 면적을 확보해서 일원화할 수 있고 통일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가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또 이런 사업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불편함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리모델링인지 다시 한 그 부분에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9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고 인정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찾으실 생각입니까?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정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내년 2026년 3월부터 시행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안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어제 같은 경우도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지자체에다 의견을 물어서 65세 이상 노인인데 쉽게 얘기해서 요양보호센터 재가기관에서 하듯이 등급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등급을 정해서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잡힌 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인돌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서 등급을 정도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도 크게 노인,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세부적인 안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0호) 8.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1호)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352호)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1호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호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0호, 제351호 조례의 개정과 제352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창녕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이 혹시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승렬위원

없어요?(예) 그럼 이것 조례하면 구역을 딱히 찾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건의사항이 있거나 우려사항이 있다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나 관련단체에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승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렬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하도록

이가은위원장

질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질의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질의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종호위원

종결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이가은위원장

잠깐만요.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3호)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신봉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전용사용료라 해서 경기를 하거나 행사를 할 적에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 개인연습이나 단체연습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창녕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전용사용료가 개인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용료를 명확히 구분을 해 주어야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오해와 착오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명시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창녕군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은 솔직히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지금 사용료를 매겨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단체연습하는 부분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단체연습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녁에 사용하는 조기회 아침에 사용하는 조기회 그다음에 기타 체육단체에서 테니스, 탁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공설운동장 말입니까?(예) 공설운동장은 자율적으로 군민들이 운동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없지만 단체 예를 들어 다른 육상단체에서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4호)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과장님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인데 이걸 하면 우리 창녕군에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이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설립이 2018년 8월에 설립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지원단으로 해서 명칭 변경된 게 2023년 9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단법인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통합관리지원단이 그 당시에 설립되고 나서 2019년부터 매년 시군에 분담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1억 1,400만 원 했고 내년부터는 1억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2019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나갔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