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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종혜 의원 발언

3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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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군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를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여 안 제3조“제3항”을 안 제3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를 안 “제6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1항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2항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및 식품 제조 운영 상황, 관련 서류를 지도·감독 및 점검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가공센터”를 “가공센터 가공시설”으로,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안 제6조제2항 중 “검토한 후 사용”을 검토한 후 사용변경으로, “가공센터”를 “가공센터 가공시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4항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안 “제9조”를 안 “제10조”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제1항제5호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점검에 불응하여 가공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를 안 “제11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1호를 “유통판매 관련 법규 준수”를 “유통ㆍ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판매책임을 진다.”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6호를 안 제11조제5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를 안 “제12조”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1항제5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를 안 “제13조”로, 안 “제13조”를 안 “제14조”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14조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를 안 “제15조”로 변경하고, 안 별지 1호서식 제목 중 “사용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을 “가공시설 사용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으로, 안 별지 1호서식 중 “식품유형”을 “가공유형”으로, “비고”를 “비고시험용, 판매용”으로, 안 별지 1호서식 중 “창녕다움가공센터”를 “창녕다움가공센터의”로, 안 별지 2호서식 제목 중 “사용승인서 제5조제2항 관련”을 “가공시설 사용승인서 제6조제2항 관련”으로, 안 별지 2호서식 중 “사용장비”를 “사용장비·시설”로, 안 별지 2호서식 중 승인조건 1호 “제8조 및 제9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취소하거나”를 “제한, 취소하거나”로, 승인조건 2호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