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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3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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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영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안 제6조 조문 제목을 “예방지원계획”을 “예방계획 수립·시행”으로 제6조제2항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로, 안 제8조제2항 중 “관련 기관”을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 안 제9조 중 “예산의”를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