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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3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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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1항제5호 중 “별표 1”을 “별표”로 별표에서 “6. 8호”를 “6. 5호”로 “7. 9호”를 “7. 6호”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오기 정정은 별도의 수정안 없이 가능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위와 같이 자구정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