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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4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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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에 이해를 조금 못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하자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워낙 지금 이병우 위원님이 다른 거는 그러면 저기한다, 그러나 이걸 만약에 무효소송을 내면 그게 법적으로 무효소송이 법적으로 통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과에다가 확인을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통과시킵시다.’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법적으로 무효소송을, 법이 상위법에 맞지가 않아서 법적으로 무효소송을 내서 무효소송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이미 일단 접었어요. 접어서 그것 하나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심시간 밥을 먹고 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밥을 먹고 와도 이것을 ‘통과시킨다, 통과 안 시킨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누군가가 소송을 냈을 때, 무효소송을 냈을 때, 그럴 때 무효소송이 만약에 가능했을 때 그것을 지금 과에다 알아보라 한 거거든요, 업무보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업무보고 할 때까지 알아가지고 그거만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결론을 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최은주 의원님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