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자, 우선 저희가 위원석에 앉아서 n분의 1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권한이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담회에서 말미에 해당부서에서 좀더 법리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논의를 하자, 저는 이게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어떤 중재안이나 타협안을 우리 최은주 의원님께 제시를 하셨고요, 별도의 독립적인 조례로 하는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안을 제시하셨지만 최은주 의원님은 본인이 기어코 제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제 의견도 하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의견하고 최은주 의원님 의견이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면 어쨌든 이게 법리에 대한 해석의 문제 내지는 의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 좀더 시간을 갖고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봐라라고 하는 게 저는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중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업무보고 때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